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
제17조의2(임업분야 교육 지원 등)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제17조의2(임업분야 교육 지원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9.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임업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산림청장은 임업분야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임업 및 산림 분야 계열학교가 실시하는 임업실습교육, 임업창업교육 등 임업분야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임업분야의 고용 창출 및 창업에 대한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지원과 제2항에 따른 활성화 사업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