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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산림의 이용ㆍ지원)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가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의 구분의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욕장의 조성사업
2. 산림 안의 주차휴양단지의 조성사업
3. 목조주택전원단지의 조성사업
4. 그 밖에 임업진흥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나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2. 9. 1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