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
제11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물 우선구매)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제11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물 우선구매)

2024-01-01 시행분 기준 2022. 9.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1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물 우선구매)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산재로 만든 제품의 판매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