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
제6조의2(붕괴위험지역의 지정 권고)제2장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및 관리

법령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장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및 관리

제6조의2(붕괴위험지역의 지정 권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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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붕괴위험지역의 지정 권고)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이 높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지역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2026.7.7>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붕괴위험이 높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게 해당 지역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027. 7. 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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