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
제3조(적용범위)제1장 총칙

법령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3조(적용범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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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도로법」 제11조의 고속국도 및 같은 법 제12조의 일반국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2014.1.14, 2017.1.17>

2024. 8. 1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