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리기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경사지 지반의 침하ㆍ활동ㆍ전도(顚倒) 및 붕괴 등으로 위치변화를 사전에 감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시계측관리를 직접하거나 제22조에 따른 계측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제32조의2에 따른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7.7>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직접 상시계측관리를 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측자료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계측자료와 자체의 계측자료를 활용하여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때에는 신속히 해당 지역 주민을 대피시켜야 한다. <개정 2017.3.21>
④ 누구든지 상시계측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계측관리용 기구ㆍ장비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가는 관리기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상시계측관리를 할 경우 계측기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2024.2.13>
① 계측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5.1.20, 2017.3.21, 2017.7.26, 2024.2.13, 2026.7.7>
② 제1항에 따라 계측업을 등록한 자(이하 "계측업자"라 한다)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5.1.20, 2017.7.26>
① 성능검사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5.1.20, 2017.7.26, 2020.2.18>
② 성능검사대행자는 성능검사를 하는 때에 검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성능검사대행자의 지위승계에 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계측업자"를 "성능검사대행자"로 본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여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자의 소속 기관 또는 그 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해당 교육훈련 대상자가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운영실태를 점검ㆍ평가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운영실태가 부실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과정의 취소 또는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6.7.7>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요건, 교육운영실태의 점검ㆍ평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7.7>
2024. 8. 14. 시행분 → 2027. 7. 8. 시행분 · 추가 61어절 · 삭제 25어절
① 상시계측관리의 공정성과 공신력의 확보 및 기술력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훈련과정을 사전에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2.13>
1.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시계측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대행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측업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
3. 제27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여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자의 소속 기관 또는 그 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해당 교육훈련 대상자가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⑤
제30조(계측전문인력의 사전 실무교육)
① 상시계측관리의 공정성과 공신력의 확보 및 기술력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훈련과정을 사전에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2.13>
1.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시계측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대행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측업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
3. 제27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여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자의 소속 기관 또는 그 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해당 교육훈련 대상자가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④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0조(계측전문인력의 사전 실무교육)
① 상시계측관리의 공정성과 공신력의 확보 및 기술력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훈련과정을 사전에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2.13>
1.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시계측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대행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측업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
3. 제27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여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자의 소속 기관 또는 그 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해당 교육훈련 대상자가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운영실태를 점검ㆍ평가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운영실태가 부실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과정의 취소 또는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6.7.7>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요건, 교육운영실태의 점검ㆍ평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