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29, 2012.12.18, 2015.1.20, 2016.5.29, 2017.3.21, 2018.10.16, 2020.6.9, 2026.7.7>
1. "급경사지(急傾斜地)"란 택지ㆍ도로ㆍ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으로 급경사지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3. "재해위험도평가"란 급경사지의 붕괴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ㆍ지리적 여건, 붕괴위험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재해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기구 등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정량(定量)ㆍ정성(定性)적으로 위험도를 분석ㆍ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4. "붕괴위험지역"이란 재해위험도평가 결과 붕괴ㆍ낙석 등으로 인한 재해 위험이 높은 급경사지와 그 주변토지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기관"이란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나. 지방산림청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마. 삭제 <2012.12.18>
바.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사.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공사
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자.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ㆍ공립학교
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6. "계측업"이란 제7호에 따른 상시계측관리에 필요한 계측기기, 운영시스템 등을 설치하는 업(業)을 말한다.
7. "상시계측관리"란 계측기기 등을 통하여 취득한 급경사지 지반의 위치변화와 관련된 자료를 저장ㆍ관리 및 분석하여 붕괴 위험 여부를 판단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예보ㆍ경보를 발령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29, 2011.3.29, 2012.2.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4.12.30, 2015.7.24, 2016.1.7, 2017.1.17, 2017.7.26, 2018.9.18, 2019.3.26, 2019.12.3, 2020.6.9, 2020.12.22, 2021.6.8, 2023.5.16, 2024.1.16, 2025.1.7>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8.6>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ㆍ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사고 예방 신고 장려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10의2.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共濟)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1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12.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13. "재난안전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형 또는 비정형의 모든 자료를 말한다.
①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해위험도평가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0, 2017.3.2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관리기관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직접 재해위험도 평가를 하고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 구청장은 해당 붕괴위험지역의 관리기관이 된다.
③ 제1항의 붕괴위험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관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관계인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로써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급경사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0.22>
⑥ 제1항 및 제2항의 재해위험도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고시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위험이 해소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2.30>
1.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ㆍ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2024. 8. 14. 시행분 → 2027. 7. 8. 시행분 · 추가 118어절 · 삭제 37어절
1. "급경사지(急傾斜地)"란 택지ㆍ도로ㆍ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3.
4. "붕괴위험지역"이란 재해위험도평가 결과 붕괴ㆍ낙석 등으로 인한 재해 위험이 높은 급경사지와 그 주변토지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기관"이란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나. 지방산림청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마. 삭제 <2012.12.18>
바.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사.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공사
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자.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ㆍ공립학교
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6. "계측업"이란
7. "상시계측관리"란 계측기기 등을 통하여 취득한 급경사지 지반의 위치변화와 관련된 자료를 저장ㆍ관리 및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29, 2012.12.18, 2015.1.20, 2016.5.29, 2017.3.21, 2018.10.16, 2020.6.9>
1. "급경사지(急傾斜地)"란 택지ㆍ도로ㆍ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붕괴위험지역"이란 붕괴ㆍ낙석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와 그 주변토지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으로 급경사지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4. "재해위험도평가"란 급경사지의 붕괴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ㆍ지리적 여건, 붕괴위험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재해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기구 등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정량(定量)ㆍ정성(定性)적으로 위험도를 분석ㆍ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기관"이란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나. 지방산림청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마. 삭제 <2012.12.18>
바.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사.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공사
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6. "계측업"이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급경사지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상시계측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29, 2012.12.18, 2015.1.20, 2016.5.29, 2017.3.21, 2018.10.16, 2020.6.9, 2026.7.7>
1. "급경사지(急傾斜地)"란 택지ㆍ도로ㆍ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으로 급경사지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3. "재해위험도평가"란 급경사지의 붕괴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ㆍ지리적 여건, 붕괴위험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재해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기구 등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정량(定量)ㆍ정성(定性)적으로 위험도를 분석ㆍ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4. "붕괴위험지역"이란 재해위험도평가 결과 붕괴ㆍ낙석 등으로 인한 재해 위험이 높은 급경사지와 그 주변토지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기관"이란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나. 지방산림청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마. 삭제 <2012.12.18>
바.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사.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공사
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자.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ㆍ공립학교
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6. "계측업"이란 제7호에 따른 상시계측관리에 필요한 계측기기, 운영시스템 등을 설치하는 업(業)을 말한다.
7. "상시계측관리"란 계측기기 등을 통하여 취득한 급경사지 지반의 위치변화와 관련된 자료를 저장ㆍ관리 및 분석하여 붕괴 위험 여부를 판단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예보ㆍ경보를 발령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