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계측업자가 계측업을 할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에 합격한 계측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6.7.7>
② 관리기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시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기기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6.7.7>
③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인기관으로부터 적합성평가를 받은 계측기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제4항에 따라 성능검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6.7.7>
④ 성능검사의 대상ㆍ기준ㆍ주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6.7.7>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6.7.7>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성능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능검사대행자는 제4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6.7.7>
① 성능검사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5.1.20, 2017.7.26, 2020.2.18>
② 성능검사대행자는 성능검사를 하는 때에 검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성능검사대행자의 지위승계에 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계측업자"를 "성능검사대행자"로 본다.
① 계측업자는 다른 계측업자의 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다른 계측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양수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및 합병 전 법인의 계측업자로서의 지위를 각각 승계한다.
③ 계측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계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계측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0.16>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0.16>
2024. 8. 14. 시행분 → 2027. 7. 8. 시행분 · 추가 99어절 · 삭제 7어절
① 계측업자가
② 관리기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시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기기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6.7.7>
③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인기관으로부터 적합성평가를 받은 계측기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제4항에 따라 성능검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6.7.7>
④ 성능검사의 대상ㆍ기준ㆍ주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6.7.7>
제26조(계측기기의 성능검사)
① 계측업자가 상시계측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에 합격한 계측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성능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성능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능검사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6조(계측기기의 성능검사)
① 계측업자가 계측업을 할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에 합격한 계측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6.7.7>
② 관리기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시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기기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6.7.7>
③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인기관으로부터 적합성평가를 받은 계측기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제4항에 따라 성능검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6.7.7>
④ 성능검사의 대상ㆍ기준ㆍ주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6.7.7>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6.7.7>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성능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능검사대행자는 제4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