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
제6장 사업자단체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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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장 사업자단체

2027-10-30 시험일 기준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0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5조ㆍ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별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과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사업) 사업자단체는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진흥ㆍ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2. 액화석유가스의 원활한 수급에 기여하는 사업

3. 손해 등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공제사업(共濟事業)

4.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사업자단체의 정관에서 정한 사업

제52조(공제사업)

① 사업자단체가 제51조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가입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공제사업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