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0>1.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2. 제34조제2항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3.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시공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4조 ① ②이 법령제35조 ④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2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9조의2벌칙 다음 조 제71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