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
제70조(벌칙)제9장 벌칙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장 벌칙

제70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0>

1.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2. 제34조제2항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3.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시공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