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
제69조의2(벌칙)제9장 벌칙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장 벌칙

제69조의2(벌칙)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9조의2(벌칙)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를 시공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