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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준용)
① 액화석유가스의 수입ㆍ판매 부과금에 관하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② 비상시의 액화석유가스 수급 조정에 관하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