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
제53조(조정명령)제7장 감독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장 감독

제53조(조정명령)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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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조정명령)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의 수급과 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