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
제51조(사업)제6장 사업자단체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장 사업자단체

제51조(사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액화석유가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사업자단체는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진흥ㆍ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2. 액화석유가스의 원활한 수급에 기여하는 사업

3. 손해 등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공제사업(共濟事業)

4.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사업자단체의 정관에서 정한 사업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