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
제49조의6(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제5장 안전관리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장 안전관리

제49조의6(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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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6(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