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
제49조의2(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정보 지원)제5장 안전관리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장 안전관리

제49조의2(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정보 지원)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9조의2(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정보 지원)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멍 뚫기, 말뚝 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이하 "굴착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홍보 등에 필요한 굴착공사지원정보망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매설배관 확인에 대한 정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