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
제41조(안전교육)제5장 안전관리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장 안전관리

제41조(안전교육)

2024-07-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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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안전교육)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5.12.30>

②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에서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교육대상자"라 한다)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6. 12.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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