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액화석유가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 전체의 안정적인 액화석유가스의 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액화석유가스의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액화석유가스의 수요량
2. 액화석유가스의 생산량 및 수출량ㆍ수입량
3.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처리능력
4.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