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
제3조의2(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시책)제1장 총칙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장 총칙

제3조의2(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시책)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조의2(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시책)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2년마다 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