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
제24조(판매 등의 방법)제4장 공급 및 품질관리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장 공급 및 품질관리

제24조(판매 등의 방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4조(판매 등의 방법)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운송하여 공급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급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