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
제20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제3장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장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제20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0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비축하여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시설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