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5조(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공중위생관리법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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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2024. 8.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