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의2(통신판매중개의 제한)공중위생관리법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의2(통신판매중개의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1. 12.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중위생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통신판매중개자등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통신판매중개자등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하는 자를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