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의3(같은 명칭의 사용금지)공중위생관리법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의3(같은 명칭의 사용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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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같은 명칭의 사용금지) 위생사가 아니면 위생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024. 8. 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