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공중위생 영업자단체의 설립)공중위생관리법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공중위생 영업자단체의 설립)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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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공중위생 영업자단체의 설립) 공중위생영업자는 공중위생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고 그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의 종류별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는 영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2024. 8.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