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6(위반사실 공표)공중위생관리법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6(위반사실 공표)

현행 (2026-10-29)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1조의6(위반사실 공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 제11조 또는 제11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