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규제의 재검토)제8장 보칙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장 보칙

제81조의2(규제의 재검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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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의2제4항 및 별표 4의2 제2호에 따른 약제의 상한금액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준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