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6(외국인에 대한 급여제한의 예외사유)제8장 보칙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장 보칙

제76조의6(외국인에 대한 급여제한의 예외사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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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6(외국인에 대한 급여제한의 예외사유)

① 공단은 법 제109조제11항에 따라 별표 6의2의 체류자격이 있는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이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 체납횟수에서 제외하며, 보험료의 체납기간은 고려하지 않는다)가 3회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별표 6의2의 체류자격이 있는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이 법 제109조제10항 전단에 따라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기간에 받은 보험급여는 공단이 해당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로 인정한다.

2025. 4. 2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