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5(외국인 등에 대한 급여제한 체납기간)제8장 보칙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장 보칙

제76조의5(외국인 등에 대한 급여제한 체납기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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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5(외국인 등에 대한 급여제한 체납기간) 법 제109조제10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2025. 4. 2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