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공표 사항)제8장 보칙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장 보칙

제72조(공표 사항)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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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공표 사항) 법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2>

1. 해당 요양기관의 종류와 그 요양기관 대표자의 면허번호

2.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 성명

3.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을 위하여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4. 1. 1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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