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행정처분기준)제8장 보칙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장 보칙

제70조(행정처분기준)

2025-01-07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0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98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