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심의위원회의 간사)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다음 조 제8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