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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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국세청 회신자료의 반영)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보수ㆍ소득에 관한 사항을 송부받은 공단은 그 결과를 해당 가입자의 보수 또는 소득에 반영하여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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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국세청 회신자료의 반영)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보수ㆍ소득에 관한 사항을 송부받은 공단은 그 결과를 해당 가입자의 보수 또는 소득에 반영하여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