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조의2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다음 조 제67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