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6조(이의신청 등의 방식) 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결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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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이의신청 등의 방식) 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결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