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6조(이의신청 등의 방식)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제56조(이의신청 등의 방식)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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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이의신청 등의 방식) 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결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