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4(우편송달)제6장 보험료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장 보험료

제47조의4(우편송달)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7조의4(우편송달) 공단이 법 제81조의5 단서에 따라 법 제79조 및 제81조에 따른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할 때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