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제6장 보험료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장 보험료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2024-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4. 2. 13. 전까지) 2024. 2. 13.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법 제7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를 말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22, 2018.12.24>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미성년자

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것

나.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재산이 없을 것

2.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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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3. 시행 · 추가 7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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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법 제7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를 말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22, 2018.12.24, 2024.2.13>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미성년자
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것
나.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3호에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이 없을 것
2.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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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4. 2. 13. 전 · 법령일련번호 255953@2024-01-01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법 제7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를 말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22, 2018.12.24>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미성년자

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것

나.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재산이 없을 것

2.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미성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