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의2(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제6장 보험료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장 보험료

제44조의2(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4조의2(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법 제7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다만,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라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1.10.14>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