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제6장 보험료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장 보험료

제4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7. 시행분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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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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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3. 시행분 → 2024. 5. 7. 시행분 · 추가 13어절 · 삭제 13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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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재산보험료부과점수(이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재산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1.소득
2.재산
3. 삭제<2018.3.6>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종류ㆍ범위ㆍ산정방법ㆍ반영시기 및 소득 조정 등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월액"은 "보험료부과점수"로, "소득월액보험료"는 "월별 보험료액"으로,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로 본다. <개정 2022.8.31>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6, 2019.6.11, 2022.8.31>

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한다.
2.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3. 삭제<2024.2.13>
④ 제1항부터
② 제3항까지에서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 자료의 구체적인 종류 등 보험료부과점수의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8.3.6, 202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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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2519@2024-05-07

제4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이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한다.

2.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