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조(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제1장 총칙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3조(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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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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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분 → 2024. 1. 12. 시행분 · 추가 6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3조(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8.2, 2024.1.2>
1. 제2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2. 제22조에 따른 약제ㆍ치료재료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
3. 그 밖에 제23조에 따른 부가급여에 관한 사항 등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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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7525@2024-01-12

제3조(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8.2, 2024.1.2>

1. 제2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2. 제22조에 따른 약제ㆍ치료재료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

3. 그 밖에 제23조에 따른 부가급여에 관한 사항 등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