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1조(준용 규정)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31조(준용 규정)

2024-05-07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1조(준용 규정) 심사평가원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및 회의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 "이사장"은 "원장"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