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공무원인 임원) 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1명을 지명하는 방법으로 심사평가원의 비상임이사를 추천한다. <개정 2016.8.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국민건강보험법제65조 ④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국민건강보험법제65조 임원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업무 다음 조 제29조의2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