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5(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6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6 ②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6 요양급여내역 확…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의4선별급여 다음 조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