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5(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업무의 위탁)제4장 보험급여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장 보험급여

제18조의5(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업무의 위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2. 24.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8조의5(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6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