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4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4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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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어업인 단체, 도시자영업자단체 및 시민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을 추천한다.

1. 농어업인 단체 및 도시자영업자단체: 각각 3명씩 추천

2. 시민단체: 4명 추천

② 법 제3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이란 재정경제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기관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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