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0조(공무원인 임원)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0조(공무원인 임원)

2024-05-07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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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무원인 임원) 법 제20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은 해당 기관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각 1명씩을 지명하는 방법으로 공단의 비상임이사를 추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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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무원인 임원) 법 제20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은 해당 기관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각 1명씩을 지명하는 방법으로 공단의 비상임이사를 추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6.30,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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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55953@2024-01-01

제10조(공무원인 임원) 법 제20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은 해당 기관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각 1명씩을 지명하는 방법으로 공단의 비상임이사를 추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