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목록
한국산업인력공단법법률

공인중개사법령 법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2026-01-02 시행분 기준 2026. 1. 2. 시행 · 타법개정 제21065호 조문 30 · 삭제 3 고용노동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1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7조 임원개정2026. 2. 12.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법인격
  3. 제3조설립등기
  4.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
  5. 제5조정관
  6. 제6조사업
  7. 제7조임원예고
  8.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9. 제9조임원의 직무 등
  10. 제10조비상임임원의 보수제한
  11. 제1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12. 제12조이사회
  13. 제12조의2삭제
  14. 제13조직원의 임면
  15. 제14조공단의 수입ㆍ지출
  16. 제15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17. 제15조의2공단재산 등의 무상대부
  18. 제16조자금의 차입 등
  19. 제17조사업연도
  20.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21. 제19조결산서의 제출
  22. 제20조잉여금의 처리
  23. 제20조의2위탁훈련사업계획의 구분수립 등
  24. 제21조수수료의 징수
  25. 제22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26. 제23조비밀엄수의 의무
  27.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8. 제25조「민법」의 준용
  29. 제26조산하기관
  30. 제27조벌칙
  31. 제28조과태료
  32. 제29조삭제
  33. 제30조삭제
부칙 20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6>까지 생략
<407>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0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8425호, 2021. 8. 17.>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ㆍ제3호, 제1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2 및 제26조제1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42> 및 <43>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867호, 2021. 1.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89호, 2020. 3. 31.>

부칙(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17189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등의 양성ㆍ관리를 위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의 설립ㆍ운영 지원

부칙 <제10461호, 2011. 3.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임명된 임원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339호, 2010. 6. 4.>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9> 까지 생략
<8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1호, 제7조제3항ㆍ제4항 전단, 제16조, 제18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 제19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항 및 제28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81> 및 <82>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338호, 2010. 5. 31.>

부칙(숙련기술장려법) <제10338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능장려사업"을 "숙련기술 장려 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8호 및 제11호 중 "기능장려"를 각각 "숙련기술 장려"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10337호, 2010. 5. 31.>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0337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제14조제2항, 제15조의2 및 제26조제1항 중 "「기능대학법」"을 각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⑫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09320호, 2008.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7824호, 2005.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그 산하에 설치ㆍ운영 중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관련된 공단의 권리ㆍ의무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대학법」에 의한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관련된 공단의 재산과 물품은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대부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은 재산은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대부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 전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단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이 행한 행위는 학교법인이 행한 행위로, 공단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에 대하여 한 행위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은 학교법인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07428호, 2005. 3. 31.>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30>생략
<131>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2>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7298호, 2004. 12. 31.>

부칙(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7298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한국산업인력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에 의한 수탁수입금 또는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에 의한 수탁수입금
④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6967호, 2003. 8. 16.>

부칙(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6967호,2003.8.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산업인력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사업

부칙 <제05880호, 1999. 2. 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5476호, 1997. 12.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단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단이 설립ㆍ경영중인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과 관련된 공단의 자산 기타 채권ㆍ채무는 공단이 그 기능대학을 경영할 학교법인의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당해 학교법인이 포괄승계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능장려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2조중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을 각각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한다.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0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24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24 |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
+----+----------------------------------------------------+
④직업훈련촉진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중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한다.
⑤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제1항중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04791호, 1994. 12. 22.>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4791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공단의 수입ㆍ지출) ①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은 다른 수입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국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직업훈련촉진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직업훈련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수입금
5. 기타 공단의 수입금
②공단의 지출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산하에 설립되는 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출연금으로 한다.
③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④공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중 "기금의"를 "다음 연도의"로 한다.

부칙 <제04332호, 1991. 1. 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능대학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중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을 각각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한다.
②기능장려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한다.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④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⑤직업훈련촉진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중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한다.
⑥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 또는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 또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3813호, 1986. 5. 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3712호, 1983.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3506호, 1981.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비용) 공단의 설립비용은 한국기술검정공단이 부담한다.
제4조 (최초의 비상근이사의 임명) 공단의 최초의 비상근이사(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는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제5조 (법률의 폐지) 한국기술검정공단법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날에 이를 폐지한다.
제6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한국기술검정공단은 한국기술검정공단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해산되며, 한국기술검정공단에 속하는 모든 권리ㆍ의무는 공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기능대학법에 의한 창원기능대학 및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법인은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해산된 것으로 보며, 창원기능대학 및 공공직업훈련법인에 속하는 모든 권리ㆍ의무는 공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③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한 근로복지공사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그 소속직업훈련연구소를 폐지하고, 당해 연구소에 관한 근로복지공사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공단에 인계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포괄승계한다.
④국가는 공단이 설립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국립중앙직업훈련원을 폐지하고, 동훈련원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공단에 인계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포괄승계한다.
⑤공단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계기관의 임원 및 직원의 신분에 관하여는 공단의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 (승계재산의 명의변경) 공단이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한 재산 및 물품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인계기관의 명의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의 명의로 본다.
제8조 (대부재산에 대한 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직업훈련법인에게 무상으로 대부한 재산은 공단이 존속할 때까지 공단에 무상으로 대부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세감면규제법 및 지방세법중 한국기술검정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술검정공단 및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직업훈련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1. 2.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