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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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분사무소의 설치)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국외분사무소의 설치는 제6조제6호의 사업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6.4, 2011.3.9, 2021.1.5>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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