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6조(자금의 차입 등)한국산업인력공단법

법령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6조(자금의 차입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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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자금의 차입 등)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관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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