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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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청문) 사업승인권자는 제11조제6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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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청문) 사업승인권자는 제11조제6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5. 10. 1. 시행분 (참고)